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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01 동 단지 내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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