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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0.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J),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데다 그로부터 15일 내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시기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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