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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46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90,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2. 18.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305,910,000원(= 공사대금 278,100,000원 부가가치세 27,810,000원), 공사기간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120일간으로 정하여 부산 기장군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해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2. 3. 26.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2.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7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2. 1. 16. 1,000,000 2 2012. 3. 13. 40,000,000 3 2012. 4. 19. 40,000,000 4 2012. 5. 11. 20,000,000 5 2012. 5. 18. 30,000,000 6 2012. 8. 11. 10,000,000 7 2012. 8. 17. 20,000,000 8 2012. 10. 30. 10,000,000 합계 171,000,000

라. C은 2013. 3. 8.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단(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오로지 소송신탁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6조의 소송신탁 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실체적 원인 없이 체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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