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890,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8.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305,910,000원(= 공사대금 278,100,000원 부가가치세 27,810,000원), 공사기간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2. 3. 26.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2.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2. 1. 16. 1,000,000 2 2012. 3. 13. 40,000,000 3 2012. 4. 19. 40,000,000 4 2012. 5. 11. 20,000,000 5 2012. 5. 18. 30,000,000 6 2012. 8. 11. 10,000,000 7 2012. 8. 17. 20,000,000 8 2012. 10. 30. 10,000,000 합계 171,000,000
라.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피고는 C과 사이에 온수난방공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C은 공사대금 2,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5차75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5. ‘C은 원고에게 100,073,9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9. 18.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0966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00,318,378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