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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남양주시 C 소재 D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인턴 강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학교 2 학년 여학생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터너 증후군을 앓고 있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여 평소 속칭 ‘ 왕따 ’를 당하던 중 호의를 베풀어 준 피고인을 믿고 따랐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었고, 평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어려움을 겪던 중 제자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동대문구 F 역 인근 ‘G’ 커피 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어머니 병원비로 쓸 돈이 필요한 데,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 H, 이후 I로 변경됨), 우리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 J) 을 교부 받아 2015.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카드로 렌트카대금, 휴대폰 요금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 8,548,62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1. 신용회복위원회 결정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져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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