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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16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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