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2. 12. 4.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물품 원가와 시가의 의미 및 그 근거자료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물품 원가와 시가는 감정서(수입신고분)(증거기록 888, 889쪽) 등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과 벌금 4,110,565,465원 및 추징 7,548,070,42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2011. 12. 5.경부터 2011. 12. 26.경까지(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Ⅱ상의 연번 23번부터 연번 31번까지) 밀수입된 은괴의 총 중량 2,577.579kg 중 피고인 B이 관여한 부분은 1,020.739kg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L과 피고인 C이 직거래한 것임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1,020.739kg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과 벌금 3,898,379,185원 및 추징 6,819,607,94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C 및 그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L 및 피고인 B, A 등과의 사이에 매입가격과 매입시기를 특정한 은괴를 피고인 B, A 등이 밀수입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회사가 이를 가공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C과 피고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