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의 1심 판결선고 직후 법정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교도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6. 5.경의 범행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 문단에 기재된 특수절도죄 판결의 확정일인 2017. 6. 8. 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은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되는 등의 사유로 장기간 복역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