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59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교도관들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감경)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