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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노4207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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