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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9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14.경부터 2018. 1. 12.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E은행 계좌(번호 : F)에서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이른바 유령법인 계좌들로 655회에 걸쳐 합계 42억 2,950만 원을 송금하여 발급받은 환전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1회당 수백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여 카드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 숫자가 9 이하의 높은 숫자인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목록, 계좌거래내역(G 송금)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의 폐해가 얼마나 중한지 절실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번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수십억 원 규모의 도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전력, 기간, 횟수,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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