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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38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은행이고, 피고(2014. 12. 31.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HTS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 1) 신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일산업’이라 한다

)는 2009. 12. 17. 만기일 2012. 12. 17., 권면총액 80억 원, 신주인수권행사기간 2010. 1. 17.부터 2012. 11. 17.까지, 행사가격 1주당 500원(액면가), 행사가능 주식 수 1,600만 주인 ‘제48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13억 7,500만 원 상당(행사가능주식 수 275만 주)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2. 16. 피고의 강남역 에스엔지(S&G) 센터 지점에서 증권계좌(계좌번호: 200-02-429987, 이하 ‘이 사건 제1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실물을 입고시킨 다음, 2012. 2. 17. 피고에게 신일산업 주식 275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매도주문 및 매매거래 실패 원고는 2012. 2. 23. 시초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 시간대인 08:59:54경 피고가 제공하는 HTS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1증권계좌에서 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장차 취득하게 될 275만 주의 신일산업 주식(이는 신일산업 전체 주식의 6.8%에 해당된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5만 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내었으나, 원고의 HTS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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