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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2가합29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은행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HTS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 1) 신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일산업’이라 한다

)는 2009. 12. 17. 만기일 2012. 12. 17., 권면총액 80억 원, 신주인수권행사기간 2010. 1. 17.부터 2012. 11. 17.까지, 행사가격 1주당 500원, 행사가능 주식 수 1,600만 주인 ‘제48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13억 7,500만 원 상당(행사가능주식 수 275만 주)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2. 16. 피고의 강남역 에스엔지(S&G) 센터 지점에서 증권계좌(계좌번호: 200-02-429987, 이하 ‘이 사건 제1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실물을 입고시킨 다음, 2012. 2. 17. 피고에게 신일산업 주식 275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매도주문 및 매매거래 실패 원고는 2012. 2. 23. 시초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 시간대인 08:59:54경 피고가 제공하는 HTS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1증권계좌에서 위 신주인수권 행사로써 장차 취득하게 될 275만 주의 신일산업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5만 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내었으나, 원고의 HTS 화면에 ‘계좌증거금 미징수법인’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원고의 매도주문이 처리되지 않았고, 원고의 거듭된 매도주문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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