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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1』

1. 피고인은 2016. 12. 20. 01:55 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모텔 주인인데 곧 손님이 갈 것이니 예약을 해 달라.’ 고 말한 후, 자신이 직접 위 주점을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4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13:35 경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노래방 사장인데, 직원을 보낼 테니 담배와 음료를 달라. 대금은 노래방을 열면 지불하겠다.

’ 고 말한 후, 직접 위 H 마트를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버지니아 슬림 골드 담배 및 음료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8. 10:2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 사장인데, 직원을 보낼 테니 우선 필요한 물건을 보내줘 라. 돈은 나중에 주겠다.

’ 고 말한 후, 직접 위 마트를 방문하여 담배 1보루, 영양 갱 10개, 음료수 2개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7,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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