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재나6332
위약금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08조에 따라 재심절차에서도 준용된다.
2. 원고는 2017. 8. 8.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2017. 9. 11.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그 결정정본이 2017. 9.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대법원 2017마1333호)를 제기한 사실, 대법원은 2017. 12. 1.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7. 12. 6.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당심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대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에 현저하다.
3.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