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재나1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08조에 따라 재심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① 원고가 2017. 3.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이 법원은 2017. 6. 15.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명령을 고지받은 7일 이내에 2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다가 2017. 7. 3. 담보액을 50만 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마98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11. 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과 경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원고가 2017. 11. 8. 위 대법원 결정을 송달받았는데도 그때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