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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4 2015재나1006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2. 6.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12.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2016. 4. 1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송달된 후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22. 대법원(대법원 2016마5262)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2016. 7. 24. 위 대법원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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