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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6가단210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6. 7.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8.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5,400,000원을 공탁하라‘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그 결정정본이 2017. 9. 1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법원은 2018. 7. 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17라2228호)을 한 사실, 원고가 다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8.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2018마5980호)을 하였고, 원고에게 2018. 11. 9.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결정이 송달되어 같은 날 이 법원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대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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