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 차로를 진 접 방면에서 오 남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리 방면에서 진 접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 곳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68 세) 운전의 G 체어 맨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