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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를 진 접 방면에서 진 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 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입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던

F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69,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 리 ‘ 더 원’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묵 현리 하트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각 사고 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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