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3』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8. 00: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G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0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G이 발견하고 위 과도를 빼앗아 숨기자, 재차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식당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00:10 경부터 같은 날 01:45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F로 하여금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541』 피고인은 2016. 11. 22. 23: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4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0: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쓸 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내역을 삭제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진열장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식당을 정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