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세조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F이나 G이 주식회사 AF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를 속였던 점 등의 사정 피고인 A는 그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이라는 제목 하에 이 같은 사정을 언급하면서도 “양형부당”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주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 A는 양형 참작사유의 하나로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9. 4. 9. 열린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시세조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의 주식거래행위는 일반적인 투자활동이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88,593,506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세조정행위를 통해 10,734,000원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추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C: 위와 같다.,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