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1. 31.자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경매방해의 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L가 지하 방수 등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L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피고인 A을 말만 믿은 채, 피고인 A이 L 명의로 유치권권리신고를 하는데 협조하였을 뿐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