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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891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대련 선적 무허가 유자망 어선 (0.5 톤, 고무 보트, 18 마력) 의 공동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유자망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의 변소 등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7. 17: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장 허 포구에서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구입한 위 유자망 어선 1척과 유자망 어구 18 폭( 폭 당 길이 50m, 너비 30cm) 을 불상의 운반선에 적재한 다음, 같은 달

8. 19:00 경 불 상의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어선( 소유자 D)에 위 어선과 어구들을 옮겨 실고, 23:00 경 인천시 옹진군 소재 연평도 북방 NLL 인근 해상에 진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6. 11. 08:30 경 위 선명 미상 중국 어선( 소유자 D) 이 썰물 시 수면에 뻘이 드러나는 낮은 수심의 해상으로 데려 다 주자, 유자 망 어구를 적재한 위 유자망 어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8:40 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10 해리 (37-38 .210N125-55 .570E, 영해 약 22 해리 침범) 해상에서 다른 중국 어선이 설치한 유자망 어구를 발견하고, 그 때부터 09:10 경까지 그 어구를 양망하여 범게 약 20kg를 포획하다가, 같은 날 09:19 경 인천시 옹진군 소 연평도 동방 10.6 해리( 북 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56분 )에서 대한민국 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구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2018. 3. 13. 법률 제 15429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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