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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3:30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C동 22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체로 위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 행위에 관하여 ‘몸에 밀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섹스를 하고 있었고, 느낌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만취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세 및 성기 접촉의 느낌 등으로 인하여 삽입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유전자분석결과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 4촌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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