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나431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B 지상 다세대주택인 C빌라 4개동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미지급 도배공사대금 23,454,5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도배공사대금 2,300만 원(= 2,8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배공사현장 중 A동 102호, 202호, 302호, B동 202호, 302호 5개 호실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도배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도배공사를 마친 호실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도배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도배공사대금 원금이 2,300만 원인 점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

다만 제1심 판결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