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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2 2015고단46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광주시 C 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2012. 5. 7. 건축업자인 E와의 건축계약에 따라, E로 하여금 2013. 9. 중순경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을 완료하도록 한 후, 2013. 9. 25.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전체 10개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세대주택이다.

한편, E는 위 C 전체 10개 호실중 4개 호실(101호, 202호, 301호, 402호)을 대물변제받는 방식으로 위 건축공사대금 6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E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E로부터 위 C 202호에 대한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고, 또한 2013. 5. 1.경 E로부터 위 C에 대한 조명 및 바닥, 도배공사를 3,3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3. 6. 말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4. 1. 25. 15:00경 위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C 201호와 202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옷가지와 TV 등 가재도구, 건축공구 등을 들여놓은 후,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지인인 F로 하여금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무단으로 이를 점거하고, 2014. 1. 27.경 G으로부터 2달치 월세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시경 위 C 102호에 입주하여 2014. 2. 22.경까지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E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C 201호 및 202호, 102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관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위 C 201호 및 202호에 들어가거나, G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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