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리솔건설산업(이하 ‘아리솔건설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12,65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 남구 D 외 3필지 소재 E오피스텔 제803호, 제805호(이하 위 2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통칭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아리솔건설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5개 호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3642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3. 9. 4.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아리솔건설산업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아리솔건설산업 소유 오피스텔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계양신용협동조합이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6. 1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342,556,700원 중 15,709,522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임에도 청구채권을 8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등 실제로는 아리솔건설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