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2014. 5. 8. 작성 증서 2014년 제22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C은 2011. 3. 11.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8. 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4. 3. 11.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C은 2015. 5. 8. 원고를 대표하여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21호로 원고를 채무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동생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원고) 및 연대보증인(C)은 채권자(피고)로부터 2014. 5. 1.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4. 6. 30. 5,000만 원, 같은 해
7. 30. 5,000만 원을 각 분할 변제키로 한다.
채무의 종류 : 구상금. 이자는 연 12% 비율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2014. 5. 8.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로는 사내이사 D, E, F, G가 있었고,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의 경우에 제386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종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수를 결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에 의한 퇴임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상법 제3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