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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1999
이사해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D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에서 각 해임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D에 관한 사내이사직 해임청구를 인용하고 대표이사직 해임청구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사내이사직 해임청구부분)에 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D에 관한 사내이사직 해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의 사내이사로서 법령준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① 피고 회사의 중요자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고, ②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J, K, L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회사 소유의 임야를 주식회사 G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 D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D은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사내이사직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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