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합계 44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영세한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외면 광택, 스팀 세차, 발수 코딩 작업을 정당한 가격인 61만 원이 아닌 17만 원에 하도록 하여 그 차액인 44만 원을 갈취하고, 이후 스팀 세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로 2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