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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20구단5017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자로 2017. 9. 12.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4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8. 인천지방법원 2019노1195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9. 12. 18.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E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자발적으로 출국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20. 2. 2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그 처분서의 이유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만을 기재하였을 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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