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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14 2013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속초시 C 소재 D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G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614,000,000원으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초시 H 지상에 I이라는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우리은행 속초지점에서 2층 슬라브 공사까지만 진행하면 대출을 해주기로 확답을 받았으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 2층 슬라브 공사까지 진행하면 총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속초지점에서 위와 같은 대출 실행을 약속받은 바 없었음은 물론, 위 H 대지에는 고성군산림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6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2. 16. 위 고성군산림조합의 채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J)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H 대지 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해

3. 6.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공사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자재와 장비를 투입하여 전기 및 설비 공사, 골조 공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금 합계 133,713,200원 공소장 기재 ‘133,753,200원’은 ‘133,713,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F 51,725,000원, 피해자 G 81,98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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