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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5나22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G(이하 3인을 함께 말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인천 서구 E 토지 위에 5층짜리 ‘F’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건물(1층은 5개의 호실로, 2층은 7개의 호실로 각각 구성되어 상가로 사용되고, 3층부터 5층까지는 각각 1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그 전체가 사우나 시설로 사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완공된 후 2004. 2. 24. 그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등은 이 사건 상가의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2004. 5.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 1층 및 2층 전체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같은 날 D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별도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 3층 내지 5층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피고 등은 2005. 10. 12.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이하 ‘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 1층 및 2층 전체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서일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같은 날 D 명의로 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별도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 3층 내지 5층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서일저축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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