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G(이하 3인을 함께 말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인천 서구 E 토지 위에 5층짜리 ‘F’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건물(1층은 5개의 호실로, 2층은 7개의 호실로 각각 구성되어 상가로 사용되고, 3층부터 5층까지는 각각 1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그 전체가 사우나 시설로 사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완공된 후 2004. 2. 24. 그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등은 이 사건 상가의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2004. 5.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 1층 및 2층 전체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같은 날 D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별도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 3층 내지 5층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피고 등은 2005. 10. 12.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이하 ‘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 1층 및 2층 전체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서일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같은 날 D 명의로 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별도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상가 3층 내지 5층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서일저축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