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92』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 I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H노조 4층 회의실에서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월 파업 투쟁승리,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전개, 요구안 쟁취를 위한 파업전술 수행」을 기조로 2013. 7. 10. 및 2013. 7. 12. 두 차례에 걸쳐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후, 2013. 6. 26. ‘H노조통신 제66호’를 통해 M 비정규직지회 등에 위 파업지침을 하달하고, 2014. 7. 9.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위 파업지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M 비정규직지회장 N 등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0. 및 2013. 7. 12.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M 비정규직지회는 2012.경∼2013.경 총 7회에 걸쳐 ‘대체인력 투입 저지’ 파업을 실시하며 공장진입ㆍ생산라인 정지ㆍM 관리직 사원들과의 몸싸움 등 유형력 행사를 감행하였고, 피고인은 전 H노조 I임과 동시에 M 울산2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