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모인 B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위 B으로부터 빌려서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지인 D의 소개로 E에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주간 빌려주었으나, E은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F에게 위 승용차를 투자 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였고, F는 2015. 7. 2. 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G에게 예치금 2,000만 원, 사용 연회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치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예비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 11: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B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청취), 경찰 수사보고( 출장수사)
1.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