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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등록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1:00경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사실을 알고 예비 열쇠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등록증 첨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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