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3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지인인 C에게 본인 명의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차량 및 관련 서류를 C에게 넘겨주었으나 C로부터 승용차를 처분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본인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교통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자 승용차를 되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여 피해자 E이 위 승용차를 불상의 중고차 판매상에게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C와 공모하여 이를 무단으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5. 29. 15:15경 서울 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차량등록증 사본,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