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551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16. 12:23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부근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신의철강 방향에서 현진소재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서행 및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동아오츠카 방향에서 노루표페인터 방향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89,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일시정지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8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1호, 제2항 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