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단290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고양시 D빌딩 3층 304호에 있는 'E 성인용품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등록된 사업자로서 위 업소에 상주하며 물건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홍보 및 물건 납품 등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위 ‘E 성인용품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속칭 ‘비품 딜러’)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실데나필이 함유된 비아그라 1,878정, 레비트라(LEVITRA) 60정, 불개미 15정, 요힘비(YOHIMBE) 6병(10ml), 실비에 40정과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타다나필이 함유된 시알리스 828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9. 2. 15:09경 위 ‘E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성분감정의뢰용 비아그라를 위장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비아그라 10정을 5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15. 10. 11. 23:30경 위 ‘E 성인용품점’ 내에서 피고인 A가 담배의 내용물을 뺀 다음 담배 안에 대마 약 2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고인 B과 번갈아 가며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7. 11:00경 위 ‘E 성인용품점’이 위치한 D빌딩 옥상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오후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위 가.

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