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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0:35경 서대문구 응암로 86 하나은행 앞 도로상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이 차량들을 정차시키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차를 막고 있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C이 다가와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설명하자 “씹할 바빠 죽겠는데 왜 차 안 빼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문을 힘껏 열고 하차하여 C을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고 근무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떼어내려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복수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존에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을 범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에게 급하게 가던 중 음주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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