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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2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3: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텔레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을 위 상가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출입문 및 벽돌사진

1. 세금계산서(견적서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규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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