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1 2013고단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1』 피고인은 2011. 11. 말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그전 C에 등산 중 우연히 발견하여 채취한 후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연초를 뺀 담배 종이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688』 피고인은 2011. 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E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2013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