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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3046
투자금(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6. 10. 7. 피고가 남편 C과 함께 원고 사무실로 와서 원고와 C 사이의 투자정산금 2,2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하여도 2016. 10. 9.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45만 원 만을 2016. 11. 16. 송금하였고, 원고가 2016. 10. 13. 추가로 피고에게 3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85만 원(= 900만 원 - 145만 원 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신용불량자인 남편이 피고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영수증)은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남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남편의 금전 거래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남편 C 사이의 투자정산금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투자정산금에 대해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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