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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005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1행 ‘그 지상의 267.9㎡ 지상의’를 ‘그 지상의’로, 제8면 제7행 ‘2005. 12. 10.’을 ‘2015. 12. 9.’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5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형제자매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W, X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3년 5월경 소취하 및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W와 X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5740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X은 원고에게 15,123,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9남매를 대표하여 250,000,000원을 수령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X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15,123,4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나.

2)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인수인이 기존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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