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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고단1126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2013. 1. 10.경부터 2013. 1. 21.까지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원심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1. 21. 18:50경까지 부산 사하구 H상가 118호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이 진행되는 릴 회전류 게임기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one more time pro 게임기 4대, spin plus 게임기 4대, puzzle puzzle 게임기 1대 등 총 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 10.부터 2013. 1. 21.까지 공소사실 기재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상가 118호를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3. 1. 21. 짐을 정리하면서 지인을 한명 불러 작동되는 게임기 몇 대를 테스트한 것이지,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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