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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0:2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 좆같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G가 이를 제지하자 “ 너는 뭐 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E 파출소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 각 100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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