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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2:0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F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걷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개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블랙박스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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