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9 앞 도로를 길주사거리 쪽에서 송내북부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송내대로 사거리 앞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급출발한 과실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2008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