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5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보유 및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7: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금산길 39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